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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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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2심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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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해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법원 선고가 오늘(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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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시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준의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 크게 2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 관련…골프 발언 부분만 ‘유죄’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기간 중인 2015년 1월 12일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서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알다”, “모르다”는 인식 상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유죄’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협조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시했고,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1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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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공표…민의 왜곡”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하고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왜곡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양형의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라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용·의미 등 고려해 전체적인 인상 판단”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적용 범위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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