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적용” 고동진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에 PTSD를 입고 전역한 경우 현재 시점의 사회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PTSD는 전쟁·고문·자연재해·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지속적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심리 질환이다.
고 의원은 “1차 연평해전이 발발했던 1999년 당시에는 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었고,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가 어려웠다”며 “현재 시점에서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차 연평해전은 6·25 전쟁 이후 발생한 최초의 정규전으로, 우리가 대승을 거둔 전투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 수호 3개 사건의 참전 장병 149명 중 1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과 달리 제1차 연평해전 참전 장병 32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장병은 13명뿐이다. 특히 당시 승전을 일군 주역으로 평가받는 참수리 325호정의 승조원 8명은 작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치료 이력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해인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