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보편적 인권 검토’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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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인권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 북한이 유엔 권고 사항 가운데 절반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미치는 인권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는 193개 유엔 회원국에게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절차로,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결과가 이날 채택됐다. 북한에 대한 이번 인권 검토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한 한국의 권고 사항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 회원국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가 294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가운데 144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절반과 한국이 제시한 모든 권고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숙지하고 진지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들, 특히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 등 선교사 3명을 석방하고 납북자 및 전쟁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대사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하고 오는 8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7일 개최된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와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사항들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권고의 주요 내용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한국 국민 6명 즉각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 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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