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 "송수신 기능 있는 통신장비 수입하며 무관세 신고"
삼성전자 "무관세 품목 해당…법적 대응 검토 중"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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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번 부과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기록한 순이익(9억 5500만달러)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인도 세무당국이 문제로 삼는 것은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억 8400만달러 상당의 부품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들어오며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 장비는 인도 재벌 무케시 암바니가 운영하는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납품됐다
삼성전자는 4건의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 이 제품이 ‘송수신기’(tranceiv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2020년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설명했으며 인도 정부는 송수신기를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날 바자지 세관위원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 당국의 물품 분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정부는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과 현재 인도 정부와 자동차 부품 분류와 관련해 14억달러 규모의 미납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에 대해 “인도 내 사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하며 위법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약 2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사퇴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도의 조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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