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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 세계 곳곳에... 이제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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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차이나 '핵불닭볶음면' 해외유통"
"할랄 마크까지 부착...진품과 혼동 우려"
"정부, 한국기업 상표권 등 보호 적극 나서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중국산 '핵불닭볶음면'. 제조사는 삼양식품이 아닌 '빙고원(노란색 네모)'으로 표기돼 있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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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등의 글로벌 매출 급증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77%를 해외법인에서 거뒀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브랜드가 제조한 '짝퉁 불닭볶음면'이 여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불닭볶음면의 짝퉁 상품이 전 세계 곳곳에서 팔려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해외 거주 누리꾼 다수가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짝퉁 불닭볶음면을 조심하라'는 소식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적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핵불닭볶음면'이란 제품명이 적힌 사진을 올리고 "(이 제품에는)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엔 '메이드 인 P.R.C'라고 적혀 있다"면서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중국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포장지 글씨체 등이 원래의 불닭볶음면과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중동 시장 등을 겨냥한) 할랄 마크'까지 붙어 있어 해외 소비자가 진품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썼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제조업체가 만든 불닭볶음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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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삼양식품, 오뚜기 등 한국의 주요 식품기업은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판결한 (한국 업체에 대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짝퉁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해외매출(연결기준)이 전년 대비 65% 늘어난 1조3,359억 원을 기록했으며, 중국법인의 매출도 작년보다 75% 증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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