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국립외교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석사 학위 '예정자'인데 '석사 학위자'로 준해서 채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25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서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는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 채용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부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사상의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 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25일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 채용을 공고했는데,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고 전공분야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이었다.

심 씨의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고가 나갔을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다. 그렇다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국립외교원 측은 심 씨로부터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 학교 측은 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심 씨도 이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 측은 심 씨가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씨가 채용됐을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현 주일대사로, 심 씨가 대학원에 재학했던 당시 교수로 있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심 씨가 박철희 당시 교수의 과목을 수강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도쿄에 가서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심 씨와 박 대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씨 채용 특혜 의혹은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서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지난 1월 3일 정책 조사와 군사‧방산 부문 나급 연구원을 각 1명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 조사 파트의 자격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함께 '영어쓰기·말하기 능통자'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본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는 다음달인 2월 5일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외교정보 1과에서 정책조사 분야의 나급연구원을 채용한다고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이전 공고와 달라졌는데, 외교부는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로 바꿨다. 이에 대학원에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을 전공한 심 씨가 재공고에서는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이 요건이 바뀌었다고 해도 심 모 씨의 경우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태열 장관은 외통위에서 "경력 기간 산정에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한 의원이 말한 것이 달랐다"며 경력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역시 심 씨가 2년의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경력을 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달 만에 자격 요건을 바꾸게 된 이유는 지원자가 저조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에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로 공고를 냈을 때는 지원자가 10명 미만이었고 서류 통과자가 1명이었으며 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외부 인사 2명, 외교부 내 관련 실무자 1명으로 면접을 실시했으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에 이번에는 지원자가 20명이 넘었고 이 중 서류전형에서 3분의 1 정도를 선발해 면접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심 씨가 최종 선발되어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면접 역시 외부인사 2명, 내부 인사 1명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원자의 학교와 출신,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선발 이후 최종 신원조회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교부는 심 씨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를 포함해 신원조회와 관련한 기관에서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