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론 낼 필요 없다…위법·부당 단정 곤란"
본안소송 진행 중, 사법기관 판단 엇갈리는 점 등도 고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감사원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각하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재적위원 2인으로만 심의·의결한 행위에 대해 기각이 선고된 반면, 법원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한 취소소송 내지 무효 등 확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1심에서 인용판결이 선고되는 등 사법기관 간에도 판단이 엇갈리는 점도 감사원은 고려했다.
방통위가 국회 과방위 위원의 자료요구·신문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이사선임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서는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점,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국회에 설명한 점, 이사선임 절차가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여당에만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방통위가 해당 문건을 국회 업무협조를 위해 임의제출한 점, 문건 내용도 국회 제출 또는 공개된 사항이어서 다른 법령상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여당의 요구자료로 인지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문건 작성·제출 행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 45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결과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감사원에 보냈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