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본 전 인천시의원 A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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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기 전, 인천시 담당자로부터 한들지구도시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현황, 인‧허가 진행사항, 인‧허가 시점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이번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해당 부지를 구입하고 2주 뒤, 한들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들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진행 사항, 관계기관 협의 상황, 시점 등에 대해선 사업 조합원들 사이에 공개된 잘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관부처로부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보고 받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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