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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사들여 30억 시세 차익… 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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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본 전 인천시의원 A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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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기 전, 인천시 담당자로부터 한들지구도시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현황, 인‧허가 진행사항, 인‧허가 시점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이번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지는 시가 49억5000만원의 상업용지와 환지처분 될 예정이었다. 매매가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A씨가 해당 부지를 구입하고 2주 뒤, 한들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들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진행 사항, 관계기관 협의 상황, 시점 등에 대해선 사업 조합원들 사이에 공개된 잘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관부처로부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보고 받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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