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앞둔 헌재, 韓 탄핵 심판서 분열
“소수의견 기재 두고 고심 중인 듯”
만장일치 관행 유지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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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부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종 소수의견이 표출되면서 ‘네 갈래’로 쪼개진 헌재가 드러난 것.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소수의견 기재를 두고 고민이 깊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 사건 심판 결과를 보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결정문에는 사건에 대한 판단,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 각자 쓰고 싶은 게 많을 것”이라며 “소수의견은 재판관의 권리라 조율하거나 막을 수 없다. 역사적 판결이다 보니 이를 고민하느라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자 인용·기각·각하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밝히고, 이에 더해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 보충의견은 이유를 더할 때, 별개의견은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이유가 다를 때 기재한다.
기각 의견은 다시 김복형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으로 나뉘었다. 김 재판관은 기각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따로 기각의견을 달았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 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의견에 별개의견이 달리고, 인용·각하 의견까지 나와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던 관행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 기각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 인용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도 없었다. 당시 탄핵 심판에 대해 소수의견을 달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되더라도, 보충·별개의견이 여러 측면에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우려가 크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보충의견이 나왔지만 탄핵 인용 결정에 힘을 더하는 취지였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미숙한 세월호 참사 수습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심판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다만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다수 의견은 공무원의 직책 수행은 헌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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