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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미등록 학생 1명 제적…학장 “수업 불참 시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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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 복귀 마감 시한일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앞을 이용객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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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1학기 등록이 마감된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1명이 제적 처리됐다.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28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귀한 학생들이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일수 기준에 맞춰 유급 처리할 것이며 수업 방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투쟁 방향을 ‘등록 후 휴학’으로 바꾸면서 학교는 애초 최종 제적 처리가 예정돼 있던 이날 오후 5시까지 추가로 등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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