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관계’로 영풍 지분 25% 의결권 제한…MBK “위법한 조치”
주총 후 이사회 구성, 최 회장측 vs MBK측 ‘5대 1’→‘11대 4’ 재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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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8일 주총 표 대결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냈다. 25%의 지분을 가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놓고 양측이 가처분, 기습 배당, 장외 매수 등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인 끝에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다.
주총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을 비롯한 MBK·영풍 측 이사 3명이 이사회에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MBK는 고려아연 경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 표결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하지만, 이날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MBK·영풍 측 지분이 15.55%로 축소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구도 속에 표 대결이 진행됐다.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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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중투표제로 표결이 진행된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MBK·영풍 측 추천 후보 3명 등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MBK·영풍 측 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신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 멤버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총 4명의 MBK·영풍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이로써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
이에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으며 반격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오전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사들여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높이는 재반격에 나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이사 수 상한이 19명으로 설정되고 이사 선출 시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MBK·영풍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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