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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中 '反외국제재법' 강화…"주권·안전·발전이익 해치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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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22개 규정 마련해 시행…적용범위·보복조치 구체화

연합뉴스

미중 '관세 전쟁'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미국 등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반(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새로 마련해 적용범위와 보복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해 각종 구실이나 자국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를 억제·억압하고, 우리 국민과 조직에 차별적인 제한 조처를 해 우리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정했지만 규정은 보복 대상 '외국제재'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규정은 또한 반외국제재법상 중국에 차별적 제재를 가하는 데 직·간접으로 참여한 개인·조직에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화했다.

반외국제재법에는 중국 내 동산, 부동산과 기타 각종 재산을 봉인·압류·동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규정은 이 중 '기타 각종 재산'에 현금, 어음,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지분, 주주권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또한 반외국제재법에서 보복 대상 개인·조직이 중국 내에서 금지당하는 '거래, 합작 등 활동'에 교육, 과학기술, 법률서비스, 환경보호, 경제무역, 문화, 관광, 보건, 체육 분야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종국이 외국 제재에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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