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 104건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페이스북]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