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24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안을 묵살한 채, 사측이 노조 간부 8명에게 표적해고를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8일 심문회의에서 신성자동차가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노조 조끼 착용 조합원 영업 관련 회의 배제 △단체교섭 거부 등 일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그러자 이틀 뒤인 20일 지난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김원우 신성자동차 지회장 등 핵심 간부 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김원우 지회장은 "조합원의 당직배제로 인해 실적이 떨어진 조합원을 실적부진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해고이자 노조탄압"이라고 말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원들은 일명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 계약을 무기 삼아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7월~9월에도 5명의 노조 간부가 해고당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에서 표적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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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베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무시한 채 계약해지를 강행한 신성자동차는 노조파괴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며 "계약해지 철회와 조합원 복직,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신성자동차의 실질 소유주인 효성그룹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상대로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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