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홍길동 씨는1세대 3주택자로서,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이다. 이 아파트에 2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 최근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후 재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정치적인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만료 후 재연장이 안되면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날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15억 7540만 3500원이고,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6억1922만8500원이 나온다. 결국 9억5617만5000원의 세부담 차이가 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여 과세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매각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특례취득기간(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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