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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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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가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투데이/장유진 기자 (yxx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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