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심플로트사, 신청 7년 만에 허용
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만 남아
농민단체 “즉각 절차 중단” 반발
24일 정부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플로트의 품종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2018년 우리 정부에 수입 허가신청을 한 지 7년 만이다.
국회 찾아 반대 기자회견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오른쪽 첫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상 압력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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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2월26∼28일) 직전에 이뤄졌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에 미국 측으로부터 LMO 감자 수입 제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미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만 끝나면 LMO 감자는 국내에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식약처 승인이 나기까지 약 3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현재 사료용 LMO 감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플로트사가 식용 LMO 감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직후 추가로 사료용에 대한 수입 허가신청을 냈다. 농진청은 현재 사료용 LMO 감자의 성분상 문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업체 측에 보완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농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협의 심사기관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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