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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우리만 당하는 거 아냐?” 개미들 불안에도···“불법 공매도 99% 차단” 당국, 자신감 근거 보니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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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에 자신감

이복현 “새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 99% 확률로 적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리포트 배포

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 및 공매도 우려에 일문일답식 답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NSDS감리1팀 및 KB증권 관계자들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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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복귀에 대한 기대와 또 다른 ‘불법의 불쏘시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의 자신감은 바로 새로 구축한 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과거 불법 사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새 시스템을 통해) 99% 확률로 적발할 수 있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시연에도 나섰다.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비교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해 보인 것이다.

NSDS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으로부터 잔고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며, 독립적으로 산출된 잔고와 법인 잔고를 비교·대조해 오류를 적발한다.

이때 공매도 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매도가능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기관잔고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이후 NSDS를 통해 잔고가 보고된다.

NSDS가 구축되기 전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시스템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지난해 6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NSDS 구축에 착수했고 지난 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연계테스트를 거쳐 기관 내 잔고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결 등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 거래소는 모의시장을 운영 공매도 전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의 상용화 이전은 늘 불안한 요소다. 특히 잡음이 많아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도 많았던 공매도기에 그 우려는 더 큰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리포트를 합동 발간하며 사실에 기반해 투자자들의 우려 진화에 나섰다.

리포트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로 늘린 이유는 글로벌 기준보다 규제를 강화해 공매도 거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NSDS 감시망을 피하고자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해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거래법인이 증권사를 통해 제출한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보관되기에 이를 조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1억원의 과태료에 불거진 실효성 논란엔 ▷‘과태료’ 부과에 이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공매도 주문 금액 기준의 ‘과징금’ 나아가 ▷고의 위반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해 삼중 제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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