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2년 전 경기 부천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평소 부실하게 안전 관리를 한 공무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소속 공무원 A(40대·여)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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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 C(50대)씨에게도 금고 1년6월 선고를 구형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새벽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고(故) 박찬준(당시 35세) 경위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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