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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부동산 사기?…비밀번호만 줬는데 집이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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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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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비밀번호만 알려줬다가, 허위 매물로 둔갑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주의보를 울리고 있다. 피해자는 1건당 수십 명에 달하며, 동일 수법이 강동구 등으로 확산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당근 등에서 직거래 매물로 가장한 사기 행각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박모(40)씨는 최근 한 남성에게서 “지금 집 앞에 있는데 집주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오피스텔은 공실 상태였고, 현장 확인을 원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수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남성 A씨는 해당 매물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직거래 앱에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 등록했고, 매물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해 내부를 자유롭게 확인하도록 유도한 뒤,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박씨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내놓았던 오피스텔은, A씨에 의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조건으로 등록됐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내부를 둘러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매물 1건당 20~3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사한 수법은 서울 강동구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 매물을 이용한 직거래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직거래 시 집 내부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소유자 확인과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금 등 금전 거래는 반드시 실명 확인 및 서면 계약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비밀번호 공유는 절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고 비밀번호나 열쇠 공유는 자제해야 한다.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 이용하고 계약 전 소유자 실명 확인 등의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과 협회는 유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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