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연합뉴스.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 사안을 이날 통지했다.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이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고 사기와 뇌물 등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장호 총장은 지난 2021년 연구 책임자로 해상풍력 기술 개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산대는 총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옥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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