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A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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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직원들이 마시는 정수기와 개인 물통에 소변을 봐 불치의 성병을 옮긴 청소부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ABC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가중 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53, 남)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2022년 이뤄졌지만 최근 재판이 이뤄지면서 다시 조명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여성 직원 12명이 성병의 일종인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에 감염됐다.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수포 등이 나타난다.
재발이 잦고 완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치병으로 분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의 한 여성직원이 2022년 9월 정수기 물에서 종종 이상한 냄새가 나고 신맛이 나 수상하게 여겼다. 집에서 가져온 물통에서도 비슷한 냄새와 맛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청소를 하는 직원 디아즈가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물병에 성기를 넣어 소변을 보았다. 심지어 물병 입구를 성기로 문지르고 뚜껑을 닫은 다음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직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디아즈는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검사 결과, 그는 성병의 일종인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과 클라미디아를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이 면역 체계 손상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디아즈의 소변 등 체액은 '치명적인 무기'로 간주되며 그의 행동은 가중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2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디아즈는 앞으로 약 3년여의 형기가 남은 셈이다.
피해자들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반발하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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