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서초구 남태령에서 이틀째 경찰 차벽에 막힌 채 대치했던 트랙터 일부가 경찰의 차벽 해제로 서울로 진입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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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농 측은 “트랙터 사용 제한은 사실상 집회 금지”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전농 측에 “신고 물품 중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행진은 가능하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로 행진이 불가하고,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는 통고서를 보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교통 불편이 우려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농의 행진 경로에 다른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있고 외국 대사관 인근 100m 내 지점을 통과하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전농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미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됐다”며 “경찰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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