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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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역시 불출석했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6분 만에 공판을 종료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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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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