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개설 후 복수 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불공정거래 행위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24일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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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부터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ATS) 개설에 따른 복수 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상황 점검 △불공정거래(사모 CB 악용) 대응 및 조치 사례 공유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모 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2024년 5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감사 의견 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 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426조의3). 거래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 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 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 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 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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