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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로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금속추출용 잔재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 전기·전자 폐기물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심사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 결합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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