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제큐티브 회원가입, 온라인 가능한데 탈퇴는 매장 방문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1월부터는 온라인 탈퇴 가능해져
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 코스트코 김해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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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코스트코코리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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