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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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주 중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력한 선고일로는 28일을 꼽았다.
주초(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주중(26일)엔 헌재 인근 고등학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져 선고일로 잡기 어렵다 보니, 주 후반(28일)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임 교수는 “제 마음 같아서는, 또 많은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주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주 후반으로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론 종결 뒤 선고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고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결론이 사전이 유출됐을 경우,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헌재는 완전히 기능을 잃고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며 “보안이라는 게 결국 시간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면 보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헌법학자들은 당초 예측했던 선고 시점보다 헌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면 가능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나 변론 과정을 보면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 6명을 채워서 파면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도 “헌법 연구자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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