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표시광고법 위반…아이폰16 구매자에 보상 내놔야"
애플, 애플 인텔리전스 문제로 안방시장 美서도 집단소송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마포구 머큐리 앰버서더 호텔 홍대 T팩토리에서 한 직원이 아이폰16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9.20.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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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내 시민단체가 애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애플이 핵심 기능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조사 요청과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등 시정조치,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으로 허위 광고했다. 이를 믿은 많은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하게 됐다"며 규탄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기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왔다.
이를 두고 서울YMCA는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히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 및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또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지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안방 시장인 미국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 기능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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