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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정황 논란…계속되는 구설(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812560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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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단 1명의 정보 만을 공유했기 때문에 '명부'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성명과 근무했던 지점 정보만 기재해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마켓컬리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자사 직원 채용에만 적용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새마을식당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다른 매장으로의 이동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단 1명의 정보를 공유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 공유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변호사는 "성명과 소속 매장 정보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게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의 취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포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마을식당 #백종원 #더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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