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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 빡빡한 헌재, ‘尹 4월 선고 가능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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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접수된 지 100일

23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한 주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헌법소원 등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尹 선고’ 4월로 미뤄질까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사건이 접수된 지 87일 만이고,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 나흘 전인 지난 20일 선고일을 공지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23일까지 선고일을 알리지 않고 있다. 보통 선고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초에 공지해도 빨라야 26~28일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그러나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을지를 가를 민감한 재판이어서,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 선고일에는 여야 지지자들의 시위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교육 당국이 헌재 주변 학교들에 대한 휴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마침 이날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서 휴교령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일반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헌재는 1~2월 정기 선고일에 각각 50건, 68건의 사건을 선고했다. 이번 27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 전 자신이 심리하던 사건을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이어서 이 역시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관들은 퇴임 전 미뤄뒀던 사건을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정기 선고일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금요일인 28일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기에 ‘28일 선고’를 예상하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 간 없었다.

◇”헌재 결정문 100쪽 넘을 듯”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선고 시점뿐 아니라 각종 쟁점과 절차 부분에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재판관들이 마음을 굳혔으면 의견을 밝히는 평결로 넘어가면 되는데 좀처럼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 같다”며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워 보이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휘해서 ‘선고 데드라인’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등을 일일이 결정해야 한다”며 “재판관들이 각 쟁점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면, 서로 입장을 다 정했더라도 이를 결정문에서 상세하게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결정문이 노무현(61쪽)·박근혜(89쪽) 전 대통령 보다 길어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여러 문제를 직접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결정문은 100쪽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국정 안정 좌우할 일주일

한 총리 탄핵 여부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결과는 모두 국정 안정이나 차기 대선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총리는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 한 총리는 복귀 즉시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하며 정상 외교 복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될 경우,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발의한 상황이어서 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원 확정 전까지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이 나올 경우 야권 내에서도 혼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된 상태이고, 이튿날(25일)엔 본인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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