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으로 체포된 미국 여대생 릴리 스튜어트의 머그샷./모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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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체포돼 머그샷(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찍은 미국 여대생의 외모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외모에 찬사를 보내며 “대신 보석금을 내주겠다”는 이들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20)는 지난 8일 ‘최대 한도를 초과한 속도 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원)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주의 규정에 따르면 2차선 도로에서 120㎞/h 이상, 고속도로에서 135㎞/h 이상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에게 200달러(약 29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속 벌금이 최대 100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스튜어트는 학교가 있는 애선스와 경계를 접한 모건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당시 스튜어트는 제한 속도 55마일(88km/h) 구역에서 84마일(135km/h)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처음 적발됐다. 경찰은 스튜어트에게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끊었으나,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이후 보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소셜미디어에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본 네티즌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든, 내 마음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말한다” 등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스튜어트의 고소는 기각됐고 그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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