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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전남형 기본소득' 형평성 논란…시범사업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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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돈이죠. 전라남도가 영광과 곡성군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실효성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는 영광과 곡성군 주민 약 9만 명에게 올해와 내년 1인당 5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곡성군과 영광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도 관계자
"인구 소멸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나온 거죠."

두 지역은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당시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고 공약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두 지역이 정해졌던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민경욱 / 전남 영암군
"어떤 시는 배제하고 하면 아무래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출산 등의 인구정책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시도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학문적으로든 아니면 통계적으로든 의미가 있는 걸 하는 게…"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3년 전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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