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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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던 지난 한 달여간 신고된 부동산 거래계약을 일부 조사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시는 추가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이상거래 중에는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결과에 따라선 이상거래 사례가 더 늘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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