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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중국 판결문' 공개되자 논란…"경기 살살 뛰고 4000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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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선수 손준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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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구계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 영구제명 된 손준호(33·충남아산) 관련 법원의 판결문 이미지가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다.

중국의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지난 22일 손준호 관련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캡처한 이미지가 공유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판결문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판결문에는 '손준호의 증인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손준호는 "2022년 1월1일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 2시간 전에 진징다오가 내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우린 이 경기서 이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며 "난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평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아 2대 2 무승부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우린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며 "경기 이틀 뒤 진징다오가 내 은행 계좌로 20만위안(약 4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부연했다.

판결문 이미지에는 진징다오 증인 진술 내용도 담겼다. 진징다오는 "경기 당일 손준호가 나에게 배당률을 물었다"며 "난 우리가 이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20만~30만위안을 걸 생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진징다오는 "그러자 손준호도 '나도 20만위안 걸어줘'라고 말했다"며 "난 궈톈위에게 찾아가 그에게서도 20만위안을 받아 걸어줬고, 우린 함께 경기에서 천천히 뛴 뒤 내가 그들에게 20만위안씩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손준호 관련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손준호 측이 판결문을 가져올 방법이 없고, 당장 열람을 신청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의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는 2023년 5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석방돼 귀국,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로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제명 징계했다. 이에 손준호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등 불법적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석연치 않은 손준호의 해명에 관련 의혹은 계속됐다.

그 여파로 손준호는 수원FC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올해 1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하며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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