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에서 승부 조작 관련 결백을 호소하며 눈물을 쏟은 손준호.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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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충남아산)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가 소유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22일 ‘손준호 관련 판결문-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뒤 20만 위안을 베팅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이 판결문에는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던 손준호의 ‘증인 진술’이 대표적이다.
손준호는 증인 진술에서 “2022년 1월 1일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하기 2시간 전 진징다오가 나에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공안은 2022년 1월 상하이와 경기에서 이뤄진 승부 조작에 손준호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이후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됐던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3월 27일 귀국했다.
손준호는 귀국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팀 동료인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FIFA의 결정으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가 중국에서만 유효해지면서 손준호는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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