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일)

[정정 및 반론보도]<‘전광훈 교회’ 또다른 전도사 체포…“법원에 빨갱이 잡으러 침투”> 관련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신문은 2025.2.4자 <‘전광훈 교회’ 또다른 전도사 체포…“법원에 빨갱이 잡으러 침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또 다른 특임전도사인 윤씨가 경찰에 체포되었고,…[중략]… 지난 2023년 서울남부지법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이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라고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는 위 같은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 해당 사건 행위의 공모·방조자로 적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24년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전광훈이 피고 주씨, 이씨, 김씨, 윤씨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는 “이씨와 윤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은 맞지만,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며, 다른 교회 소속 교인도 해당 성경 공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특임전도사로 불릴 수 있다”고 반론으로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