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뒤 편의점서 현금 털어…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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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서울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경찰관에게 “제가 기분이 X 같거든요. 평내호평역에 폭탄 2개를 설치했어요. 내가 흉기를 들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사람을 죽일 거야. 내가 어디 있는 지는 너희들이 알아내라고 XX들아”라며 실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평내호평역에 인력을 파견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A씨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A씨는 2023년에도 112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23년 11월 13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백화점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해 약 30분간 경찰과 소방 인력들이 현장을 수색하게 만든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고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성년이 되기 전 특수강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점과 성년 후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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