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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못 받은 급여 이자,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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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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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씨(70)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또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송씨는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

송씨는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 그해 4월 전역했는데, 그로부터 40여년 뒤인 2017년 전역 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낸 사실이 인정됐다. 국방부는 그해 말 송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구속된 1973년 11월부터 정년 전역이 인정된 1978년 5월까지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보수를 뒤늦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2017년 말까지 지연이자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 2심은 송씨의 청구가 급여를 받은 2017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뤄진 만큼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씨의 청구가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해 제기된 것으로 “원심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송씨의 주장을 배척한 데 대해서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며, 행정법원이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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