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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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항선박 등에 쓰이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급유선의 연료 탱크를 수요 선박에 급유하기 전까지 봉인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된다. 급유 업계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급유 회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23일 급유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소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면세용도로 급유했다는 증명자료를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면세용 급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질량 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량계가 없는 경우 면세유를 담은 연료탱크를 선박에 급유하기 전까지 봉인해야 한다.
배에 연료를 채울때 연료를 실은 배(급유선)가 수요선에게 다가가서 급유한다. 연료는 정유사→대리점→급유선을 거쳐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외항 선박 등에 쓰이는 연료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면세유가 시중으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를 막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급유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탁상 행정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먼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는 대부분 선박에 급유하고 남은 잔존유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급유선이 봉인을 해제한 뒤 수요 선박에 면세유를 얼마나 급유했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정유사에서 급유선까지 가는 과정만 감시할 뿐이라 잔존유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유 업계는 이같은 회전율 저하로 인해 항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선박 급유지는 한국 외에 중국, 싱가포르 등이 있다. 선주들은 역내 인근 국가들 가운데 경로,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급유지를 정한다. 현재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의 급유 비용이 한국보다 낮아 국내 항만은 급유지로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 급유 업계는 대부분 한 척당 1000톤 안팎을 실을 수 있는 중소형 급유선을 주로 운용한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연료만 5000톤 이상 들어가 여러 대의 급유선이 차례대로 연료를 공급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봉인 설치·해제 등 추가 시간이 소요되면 급유지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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