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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 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 원대와 9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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