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의 의견수렴 포털.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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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방식과 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 위반으로 인해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의 처벌을 자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상의는 "타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위반이 대부분 민사 사안으로 간주되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기소와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및 제재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 상의는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해,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미 간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지난 12일 USTR의 의견 접수 포털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 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추진 및 스크린쿼터 제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CSI는 시장을 주도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입법에 대해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CSI는 공정위 등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영화의 연간 상영 의무일(스크린쿼터)을 73일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CSI는 보험, 택배, 정보기술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에 앞서 자국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번에 제출된 미 상의와 CSI의 한국 관련 주장이 향후 대한국 상호관세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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