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25일까지 분향소 설치
설치 중인 분향소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 진단 뒤 산재 승인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결국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고성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2022년 7월 정년퇴직한 A씨는 퇴직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3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결과 심사를 거쳐 산재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산재 승인 후 요양 급여 등을 지원받다가 지난 20일 숨졌다.
도교육청은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조리흄)로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6년까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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