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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 유력…이번에도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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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상 깨고 尹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먼저 선고

최근 주요 사건 모두 만장일치 결정…반대·별개의견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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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하리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와도 쟁점이 맞닿아 있어,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이어 온 '전원일치'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헌재, 韓 변론기일 1차로 종결…법조계 "기각 가능성 높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 30분간 기일을 진행한 후 그날 바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같은 날 바로 이어진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도 1시간 10여분 진행한 후 당일 종결했다. 이 사건은 한 총리 탄핵 소추 당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봐야 하는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권한쟁의 사건은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심판의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헌재에서 2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특검 거부나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는 '중대한 법 위반'까지 갈 것도 없이 소추 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 입장에서야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사유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궐위 시를 대비해 한 총리 심판 선고를 서두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다른 일각에선 각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헌재 입장에선 한 총리 사건을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하는 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 본안 쟁점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가장 부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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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과 쟁점 겹쳐…재판관 반대·별개 의견 나올지 관심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종결되면, 헌재에 남는 주요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뿐이다.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지만, 한 총리 사건만큼 급하지는 않다는 평이다. 박 장관의 경우 지난 18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고, 조 청장 사건은 아직 첫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주요 사건들을 선고하면서 되도록 결론을 만장일치로 모으는 모습을 보여왔다.

헌재는 지난해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 5대4로 의견이 갈렸고, 올해 초까지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서는 모두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검사 3인 사건의 경우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의 사건은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이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것이 원장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은 아니라면서 결론은 다수의견과 함께했다.

한 총리의 사건의 경우 역시 헌재가 이같은 만장일치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가 있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진술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인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연관된다.

만약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반대 의견이 나오거나, 별개 의견이 나오는 등 재판관 의견이 갈릴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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