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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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뉴진스 팬으로도 알려진 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가 뉴진스 멤버들의 외신 인터뷰에 일침을 가했다.
22일 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우려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날 미국 시사 잡지 타임 보도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K팝 산업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나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IT업계나 법조계도 문제가 많고 삼성전자도 김앤장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과 지적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설득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며 뉴진스의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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