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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최상목 고발한 野…이유는 "10년전 국정농단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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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꺼내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였다.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의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10년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관여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 사진 이성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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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최 대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 대행의 잘못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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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판결문에 담긴 최 대행의 범죄 행위를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았다는 점 ▶출연금을 약정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화를 내며 모집을 독촉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 대행은 안 전 수석과 함께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대행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199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 대행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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