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꺼내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였다.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의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10년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관여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 사진 이성윤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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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최 대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 대행의 잘못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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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판결문에 담긴 최 대행의 범죄 행위를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았다는 점 ▶출연금을 약정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화를 내며 모집을 독촉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 대행은 안 전 수석과 함께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대행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199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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