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 포괄적 내용 기재"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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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투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심리상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 재판에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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