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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 피폭사고, 안전규정 어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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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기준치 4배 넘는 피폭…원안위 "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규정을 어긴 인재로 확인됐다. 작업자는 기준치 4배를 넘는 피폭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에 이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업체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곳으로, 당시 작업자는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내부 점검을 진행해 피폭됐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또 생산 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이 발생하는 성능시험은 방사선발생장치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경광등을 제 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시행해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천 밀리시버트(m㏜), 오른손 약 752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법정 선량한도인 연간 500m㏜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신 유효선량은 0.7m㏜로 선량한도인 연간 50m㏜ 이내로 평가됐다.

사건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고 이후 추적 관찰에서는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나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업체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500만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또 피폭선량 법정한도를 초과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관련 처분은 사업자 대책 이행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원안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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