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SDV(베트남법인)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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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를 최종 인정한 것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기술 탈취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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