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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24일부터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단, 40~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일반농업인이다.
또한 시흥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는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급되며, 이는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ㆍ축협 9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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